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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연금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월 35만원 누가 받나? 선정기준 247만원 상향 (탈락자 재신청 필수)

by whatnowdaily 2026. 3. 11.

"작년에 소득 기준이 조금 넘어서 아쉽게 탈락했는데, 올해도 신청해봐야 할까?"

 

네, 꼭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8.3%) 올랐어요. 최근 몇 년 중 가장 큰 폭의 인상이에요.

 

기초연금은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자녀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직 신청자 본인(부부) 기준으로만 심사해요. 2026년 최대 수령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탈락 함정 3가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확인: 2026 기초연금 핵심 기준 한눈에 보기

항목 2026년 기준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월 247만 원 이하 +19만 원 (8.3%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 2,000원 이하 +30만 4,000원 (8.3% ↑)
최대 수령액 (단독) 월 349,700원 +7,190원 (2.1% ↑)
최대 수령액 (부부 각각) 월 약 279,760원 (20% 감액 적용)
신청 가능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 신규 신청 대상 1961년생 생일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고시)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에요. "집 한 채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계산부터 해보세요.


함정 1: "월수입이 기준보다 많으면 무조건 탈락?" —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

가장 흔한 사례

"월급이 250만 원이라서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넘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은 월급 전액이 아니에요.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 기준이에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 종류 반영 방식
근로소득 (근로소득 – 116만 원 공제) × 70%만 반영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전액 반영
사업소득·임대소득 필요경비 공제 후 반영
이자·배당소득 전액 반영

 

💡 계산 예시: 월급 250만 원이라면 → (250 – 116) × 70% = 93.8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돼요.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선정기준액 247만 원에 훨씬 못 미쳐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항목 내용
지역별 기본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 추가 공제
환산율 공제 후 남은 재산 × 연 4% ÷ 12개월 = 월 소득으로 환산
부채 차감 가능

 

💡 실제 사례: 서울 거주 독거 어르신, 시가 6억 아파트 + 예금 5,000만 원 + 월 근로소득 200만 원 + 부채 1억 원. 각 공제 적용 후 소득인정액 약 190만 원대 → 수급 대상.


핵심 기준표: 3가지 탈락 함정과 해결책

함정 ① 자동차 기준 —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가액'이 기준

기존 기준 (변경 전) 현행 기준 (2026년)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보유 시 재산 산정 차량 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만 봄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재산 산정 제외

 

💡 오래된 국산 중형차를 타고 있다면 차량 때문에 탈락할 가능성은 낮아요. 중고차 시세 기준으로 4,000만 원 이하라면 일반재산으로 산정되지 않아요.

함정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 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감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349,700원)의 150% 이하 감액 없음
150% 초과 (월 약 52만 4,550원 초과) 초과 금액에 비례해 감액, 최대 50%까지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을 줄이는 구조예요. 단,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이 조정되는 것이에요.

 

💡 왜 이런 제도가 있나요?: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국민연금 미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많고,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함정 ③ 부부감액 — 두 분 모두 수급 대상이어도 20% 깎입니다

상황 지급액
단독 수급 (배우자 없거나 한 명만 수급 자격) 349,700원 전액
부부 둘 다 수급 대상 각자 금액에서 20% 감액 — 두 분 합산 최대 약 559,520원

 

💡 배우자가 있어도 한 분만 수급 자격이 되면 단독가구 금액 그대로 받아요.


함정 2: "공무원연금 받으면 무조건 탈락?" — 제외 대상 확인

원칙적 제외 대상 내용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 제외
위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마찬가지로 원칙적 제외

 

⚠️ 단, 예외 규정이 있어요. 해당 연금을 소액 받고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직접 확인해 보세요.

 

💡 국민연금 수령자는 제외 대상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계 감액 적용).


"월 40만 원 인상은 언제?" — 현재 진행 상황

2026년 현재 최대 수령액은 월 349,700원이에요. 정부는 취약 노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을 추진 중이지만, 전체 대상자 일괄 인상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니, 정책 발표가 있을 때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 내 상황 체크박스

  • 만 65세 이상이고 아직 신청을 안 했다 → 지금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 후 신청
  • 2025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 → 2026년 기준 247만 원으로 올랐으니 재확인 필수
  • 1961년생으로 올해 65세가 된다 → 생일이 속한 달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놓치면 소급 안 됨)
  • 월급이 선정기준액을 넘는다 →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만 반영, 실제 소득인정액 계산 필요
  • 집이 있어서 탈락할 것 같다 →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35억)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후 계산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자체는 받을 수 있지만 감액 여부는 수령액에 따라 다름
  • 거동이 불편해서 직접 신청이 어렵다 → 국민연금공단(☎ 1355)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가능

소득인정액 자가진단 및 신청 방법

방법 경로
온라인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앱 모의계산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기초연금 모의계산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무관)
찾아가는 서비스 ☎ 1355 →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거동 불편한 어르신 자택 방문)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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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1. 자녀가 고소득이면 기초연금 탈락하나요?
아니에요. 기초연금 심사에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오직 신청자 본인(부부)의 소득과 재산만 기준이에요.

 

Q2. 신청 시기를 놓치면 과거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요. 과거 기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65세 생일이 가까워졌다면 생일 1달 전부터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좋아요.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어요.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공단(☎ 1355)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4.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나요?
네. 복지로 모의계산은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실제 심사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정확하게 산정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최종 확인은 신청 후 공단 심사 결과로 하세요.


오늘 내용 5줄 요약

  •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만 원, 부부 월 395만 2,000원 — 2025년 대비 8.3% 인상
  •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닌 근로소득 116만 원 공제 후 70% + 재산 환산액이므로, 포기 전에 계산 먼저
  • 차량은 배기량이 아닌 가액 4,000만 원 초과 여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은 재산 산정 제외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약 52.4만 원 초과 시 기초연금 최대 50% 감액 가능 — 국민연금 자체가 깎이는 게 아님
  •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 자격이 돼도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받고, 소급 지급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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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확인처

  • 복지로 (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 +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 1355 — 수급 자격 상담·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접 방문 신청 (전국 주소지 무관)
  • 보건복지부 상담 ☎ 129

오늘 내용을 아래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① 복지로(bokjiro.go.kr) →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 자가진단
② 수급 가능성이 있다면 →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주소지 무관)
③ 거동이 불편하다면 → ☎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식 고시 및 국민연금공단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 공적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후 공단 심사 결과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